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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9 2016고단191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병원 의사로서 2015. 1. 26일부터 2015. 4. 30일까지 총 4 차례에 걸쳐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F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H의 좌 ㆍ 우측 하 안검 지방 재배치 수술과 눈구석 교정술, 상 안검 쌍 커 풀 수술을 시행하면서 우측 하 안검 수술 부위가 회복되기 전에 계속 반복된 절개 등의 과실로 인해 우측 하 안검 안검 외 반 증 및 우측 눈 구석 부위 흉터 등 합병증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자료,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의료 자문서

1. 진료 챠트 사본, 각 진료자료 사본, 진료 챠트 해설자료, 외래진료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수술 기왕력 및 체질적 요인도 피해자의 합병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이하 판단 부분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수술에 앞서 피해자에게 과거 기왕력과 환자의 체질적 피부 이완 등으로 안검 외 반 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술 당시에도 일반적인 의학 수준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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