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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3 2015가합2286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부터 2005.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4년 1월경 C으로부터 원고가 설치한 옹벽의 철거를 의뢰받고, 2004년 3월 중순경부터 2004년 7월 중순경까지 옹벽을 손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및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합6624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 11. 25. ‘피고와 C은 각자 원고에게 24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부터 2005.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5. 12. 20. 확정되었다.

원고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4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부터 2005. 11. 25.까지는 연 5%, 200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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