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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120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 8. 1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D는 피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101146호로 사취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1. 17. ‘피고와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 8. 1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4. 12. 10.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위 확정판결금 채권을 D로부터 승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 8. 1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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