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1,433,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0.부터 2017. 7.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01. 1. 16. 피고 C, 소외 D과 함께 염색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피고 C는 2001. 1. 16.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원고는 같은 날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었다가 2010. 1. 16. 함께 퇴임하였고, 2010. 12. 28. 다시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3)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부사장으로서 자금회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요청하면 현금을 대여하거나 어음을 할인하여 주는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었다. 4) 피고 회사는 2011. 11. 13. 폐업하였고,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으며, 피고 C가 2017. 6. 21. 피고 회사의 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나. 인증서의 작성 1) 피고들은 2011. 4.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 도장 및 피고 C의 개인 도장을 각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확인서 하기 내용과 같이 확인하고 보증함 - 아래 -
-. P-1 항목 : 전체사항
-. P-2 항목 : 작성일로부터 3년 내 상환
-. 상기 사항 미이행시 ㈜B 대표 C는 ㈜B에 대한 모든 권한 및 권리, 운영권 전체를 이양 및 양도, 양수한다.
-. 매월 이자는 말일 전 지급하며 연체시 미이행으로 인정한다.
(끝) 2011. 4. 19. ㈜B 대표이사 C C A 귀하 2) 위 확인서에는 “P-1"이라 기재된 확인서 및 ”P-2"라 기재된 수기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
가 각 첨부되어 있고, 그 중 이 사건 장부에는 2009. 5. 6.부터 2009. 6. 11.까지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2009. 4. 말 및 2009. 5. 말 기준 원고의 총 대여금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