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1.08 2018가단192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4. 17.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6. 16. 100만 원, 2014. 1. 24. 1,000만 원, 2014. 4. 11. 1,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B이 원고에게 2013. 6. 16. 1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100만 원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앞서 본 5,000만 원과 별개로 100만 원을 차용하고(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음) 이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B이 원고에게 2014. 1. 24. 1,000만 원, 2014. 4. 11.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앞서 본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각 1,000만 원은 각 그 지급일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한바, 채무자가 이자 및 원본을 모두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변제를 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