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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6 2019가단12180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9. 5. 22.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에 1,000만 원을, 2019. 6. 12. 피고 B의 예금계좌에 5,000만 원을, 2019. 6. 28. E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액’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상화폐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에 투자하면 몇 배의 이익 또는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송금액 7,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과 원고는 F을 설립하여 가상화폐 거래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F을 설립하기 전에 가상화폐 거래사업의 매장으로 사용할 카페를 먼저 운영하기로 하여, 원고가 2019. 6. 12. 피고 B에게 카페의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 2019. 6. 28. 인테리어공사업자 E에게 카페의 인테리어비용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가 2019. 5. 22. 피고 B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각 송금액에 관하여 피고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피고 B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될 뿐이다.

2.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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