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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5469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6,109,240원 및 그 중 191,944,940원에 대하여는 2012. 7.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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