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합5469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6,109,240원 및 그 중 191,944,940원에 대하여는 2012. 7.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6,109,240원 및 그 중 191,944,940원에 대하여는 2012. 7. 2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