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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21 2020고정1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 2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D(32세) 및 그 일행들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폭행하였다.

[공소사실에는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이나 예상되는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폭행죄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이로 인한 현실적 피해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초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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