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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9고정12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A 주식회사의 C 14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는 경우, 폐차를 하는 경우,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5. 3. 16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자동차정비소에서 업주 F에게 국민은행 카드로 11만 원을 지급하고 C 화물 차량의 최고속도를 시속 90Km로 제어하는 ECU를 Cummins INSTE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체하고 최고속력을 시속 100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자동차의 전기, 전자 제어장치인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해체업자 F 소유 장부 사본 첨부),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수사보고(해체업자 F의 사건송치서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B: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5의2호, 제35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79조 제5의2호,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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