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1. 3. 4. 매매를 원인으로 2011. 4. 28.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⑴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2. 6.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2. 6. 25. 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2. 8. 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2. 8. 2. 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 등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되었다.
⑵ 그 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 신축됨에 따라 이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를,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지상 컨테이너 1개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 G(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2013. 7. 16.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 등을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 제2호증의1 내지 3, 제4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