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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8노9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J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휴대하여 경찰을 협박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 중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그 현장에서 약 20분 동안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일반 교통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시너를 사용하여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J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행위 불법의 정도와 양형이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화 물 지 입 차주들이 처한 근로 환경, 정부의 파업 대응방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폭력적인 집회로 나아가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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