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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1 2017노16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8,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인의 오피스텔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방식의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기간, 규모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지방간, 간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 센터에서 도박에 관한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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