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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6나3078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발생 제1약정 제2약정 제3약정 대출 내용 대출기관 국민은행 국민은행 국민은행 국민은행 국민은행 주채무자 D D 태영씨엔씨 B B 대출예정 금액 300,000,000원 100,000,000원 300,000,000원 1,000,000,000원 750,000,000원 보증 내용 보증번호 J K L M N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비율 90%) 90,000,000원 (보증비율 90%) 270,000,000원 (보증비율 90%) 850,000,000원 (보증비율 85%) 637,500,000원 (보증비율 85%) 보증일자 2012. 4. 5. 2012. 4. 5. 2012. 4. 10. 2012. 4. 30. 2012. 4. 30. 보증기한 2022. 4. 4. 2013. 4. 4. 2013. 4. 9. 2013. 4. 26. 2013. 4. 26. 연대 보증인 B B D B I D I D I 1) 원고와 D, I, 주식회사 태영씨엔씨(이하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 B는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과 그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등’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원고는 ① 2013. 8. 17. 제1약정과 관련하여 대출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3. 11. 4. 국민은행에 364,016,96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② 2013. 8. 17. 제2약정과 관련하여 대출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3. 11. 4. 국민은행에 275,044,245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③ 2013. 10. 17. 제3약정과 관련하여 약속어음 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3. 11. 4. 국민은행에 1,494,012,3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와 같이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는 B에 대하여 2013. 11. 4. 합계 2,133,073,605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3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B 등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21. B에 대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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