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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6. 00:40 경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트리 풀 시티 9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은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발각된 점 등을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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