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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3 2016고단7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4.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한 티로 64에 있는 45호 국도를 덕산 쪽에서 해미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1 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ㆍ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 7,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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