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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340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06: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수영역 부산은행 근처 풀숲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70,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스마트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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