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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미숙아로 태어난 어린 두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써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고,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05%의 높은 수치였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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