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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15 2018고단269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약 3년 동안 교제하다가 2018. 9.경 헤어진 이후로, 2018. 10. 13. 23:00경 우연히 다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그 때부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작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0. 14. 03:0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4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03:06경 C으로 피해자에게 ‘기대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6. 20: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C 연락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글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14. 03:5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산시 D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E GOLF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의 F K5 차량을 추월하여 갑자기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4. 04:00경 위 피해자의 아파트 G동과 H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노트북이 들어있는 피고인의 가방으로 피해자 소유의 F K5 승용차의 좌측 뒷문 유리창을 힘껏 1회 가격하여 깨뜨려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380,2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협박

가. 2018.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K5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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