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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6216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2018고단62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3:00경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를 처음 만나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19:00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각자 헤어졌다.

피고인은 다음 날 06:00경 우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인천 서구 E호텔에 간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08:20경 E호텔에 찾아가 피해자를 호텔 밖으로 불러낸 후 대화를 하자며 피고인이 렌트한 F 차량에 태우고 서로 대화하는 도중, 피해자로부터 “미안하다. 이미 걸렸으니까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차량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차량을 출발시키고, “너는 부평을 못 돌아다니게 해 주겠다. 인천에는 얼굴도 못 내밀게 할 거다. 너와 만나는 남자친구를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사고를 낼 것처럼 차량의 속도를 올려 인천 시내 일대를 운행하고, 중간에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팔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챈 후 차량 밖으로 버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차량을 운행하여 09:20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자며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G 오피스텔" 앞에 도착하고,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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