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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7고단214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 직장에서 동료로 만난 피해자 D( 여, 26세) 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6. 11. 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1. 2016. 12. 26. 06:00 경 감금 피고인은 2016. 12. 26. 01:00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파주시 E 역 부근의 상호 불상 PC 방에서 피해자를 만 나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경 피해 자가 위 PC 방 건물의 계단에서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를 위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쏘렌 토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겠다고

하자, 차량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 끌며 험악한 분위기로 내리지 못하게 하다가, 약 1 시간 경과 후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자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피고 인의 위 차량 조수석에 감금하였다.

2. 2016. 12. 26. 08:00 경 감금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자, 같은 날 08: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시 만나서 대화를 계속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 인은 파주시 G 역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의 전항 기재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내려 달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내려 주지 않고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위 차량을 약 10분 정도 운행하여 주소 불상 골목길에 주차하고, 울면서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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