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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5고합15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범행동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경부터 인천 남구 C에서 ‘D’를 운영해 오던 사람인데, 2010.경 E이 LH공사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D 부근 다세대주택을 저렴하게 임차한 후, 노숙자 부류의 사람들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과 함께 마트를 찾아와 주정을 부리거나 술이나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도 외상 내지 가격할인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패를 반복함에 따라, E 일행을 증오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E 일행이 마트에서 소란을 피울 때마다 112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에 의해서도 그들의 행태가 교정되지 아니하고, 112 신고와 출동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E 일행의 행패에 대한 경찰의 대처가 점차 미온적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서, E 일행의 지속적인 행패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동네를 떠날 생각도 해보았으나, 그들 때문에 약 10년에 걸쳐 일구어 온 터전을 두고 도망하게 되는 것이 억울하여 이사를 결심하지도 못한 채, 그들을 더욱 증오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E 및 그와 함께 생활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는 존재이고, 그들을 직접 죽이는 방법 이외에는 세상에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18: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위 D에서, E 및 약 한달 전부터 그와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F(남, 47세)을 망치로 때려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머리가 자루에서 쉽게 빠지지 않도록 종이와 비닐테이프를 감아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E과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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