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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3 2013고합16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2006년부터 동거를 해 오다가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손님이었던 D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 후 집을 나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계 정리와 함께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3. 31. 07: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지하에 있는 ‘F 노래방’ 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서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노래방 밖 계단에 세워둔 자전거 짐받이에 묶여 있던 끈(길이 4m)을 가져와 매듭을 만든 후 피해자의 목에 걸고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면서 끈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놀라서 끈을 풀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4. 1. 03:45경 전항 기재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는데 노래방 출입문이 잠겨 있자, 노래방 맞은편에 있던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시가 18만 원 상당의 노래방 유리출입문을 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피고인이 2013. 3. 31. 오전 07:30경 노끈을 가져와 자신의 목에 감고 3회 정도 목을 졸랐는데, 마지막에 목을 조를 때는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며 큰절을 한 후 약 1분 정도 목을 졸랐고, 그 때 증인은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피해 부위 및 사건 현장 사진의 영상

1. 증 제1호(범죄사실 제1항의 ‘끈’)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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