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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12 2014노50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고 행위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추가로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까지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무고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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