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무고로 말미암아 피무고인 C이 준강간 피의자가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이 실제 준강간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임신 중으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 과다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는 어려운 점, 수사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