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무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 무고를 하여 피무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을 야기한 점, 피무고인 겸 공갈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2년에 무고 동종 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무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는바 이 부분은 허위 신고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신고 내용 자체로 교통사고의 발생 여부는 불명확하였고 차량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로 허위 교통사고는 수사 초기에 확인되어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공갈 피해금액이 50만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