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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12 2015고단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I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I은 친구 관계로서, 2014. 10. 23. 04:3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 ’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I은 위 식당 옆쪽에 있는 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 A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I과 합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7.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0. 16.경 창원시 반지동에 있는 공원 부근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주차된 L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G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0. 8.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10. 20. 02:46경 부산시 남포동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피고인들이 절취한 M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인 B이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택시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20. 04:01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또는 서비스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절취한 위 M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1.경 경남 양산시 N에서 그곳에 주차된 O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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