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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나6933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포터Ⅱ 화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봉고Ⅲ 1톤 화물 탑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7. 4. 19. 22: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884 수인산업도로 양촌IC 부근 인천 방향 편도 4차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3차로를 벗어나 4차로 우측 갓길에 정차하여 있던 F 운전의 원고 차량 좌측 후미를 피고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A에게 18,2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인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등으로 18,27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8,2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은 야간에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정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차량의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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