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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43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과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8.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세관에서 시가 유럽연합 통화 15만 유로(한화 219,229,500원) 상당인 페라리 458 자동차를 수입함에 있어 위 자동차의 시가가 유럽연합 통화 63,500 유로(한화 92,807,155원)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10,113,78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기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소시효는 2019. 1. 27.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2019. 2. 8.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이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해외에 체류하였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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