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형인 E과 함께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10. 22:37경 경북 칠곡군 F산업공단 불상의 공터에서, G 봉고 1.4톤의 적재함에 부착된 주유탱크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H의 I 차량의 연료로 등유 526,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9.부터 같은 달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차량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대구 중구 상호 불상의 정비공장에서, G 봉고Ⅲ 1.4톤 탑 차량의 적재함에 3,000리터 상당의 탱크 및 주유용 유압기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이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연료용으로 등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6.경 A의 부탁을 받고 등유를 구입하여 A에게 제공하고, J주유소 명의로 등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휴대폰 신용카드단말기를 C로부터 빌려와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2013. 6. 9.부터 2013. 6. 27.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석유및석유연료대체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이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