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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2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8. 10:40. 경 강동구 C 피해자 D( 여 ,53 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내에서 음식대금이 많이 청구되어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보 지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자를 들어 식당 테이블을 찍어 피해자 F 소유인 테이블이 파이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휴대폰의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4조 1 항, 366 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 단, 39조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 전력이 많은데 범죄 전력 기재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 받던 중 2016. 11. 28.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곧바로 이 사건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형 집행을 마치고 석방된 것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누범 가중은 할 수 없으나 양형에서 누범과 같은 가중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이에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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