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M과 피고인 D 사이에서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 D이 합동하여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한 행위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권리행사방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9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C :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등 참조),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인 D과 피해자 M과 사이에 있었던 거래관계는 일반적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넘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그 내부관계에 있어 등록명의자인 피고인 D이 아닌 피해자 M이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