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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7나20368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8. 8. 26. 접수 제4281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B이 각종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 10. 위 법원 2013가합9215호로 무변론 승소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B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강제로 빼앗아 간 후,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원인 무효인 B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 진 것이므로 역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사유에 기하여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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