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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65720
압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9.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재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 중 609,848,820원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의 수돗물 공급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급수설비 등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2006. 5.경부터 수돗물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의 수도요금 체납 및 이 사건 압류처분 원고가 수도요금을 체납하자, 피고는 2017. 11. 30.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제1호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수도요금 장기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ㆍ정수처분 예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체납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미납 시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조치할 수 있음을 통지한 뒤, 2018. 5. 9. 원고의 체납된 아래 [체납 수도요금 내역 표] 기재 수도요금 합계 787,142,81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수도요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재산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체납 수도요금 내역 표] 순번 납기년월 본세 가산금 계 1 2010. 8. 44,579,380 33,413,950 77,993,330 2 2010. 9. 62,999,620 47,228,960 110,228,580 3 2010. 10. 48,170,140 36,107,080 84,277,220 4 2011. 2. 44,123,980 33,072,690 77,196,670 5 2011. 3. 50,201,380 37,630,220 87,831,600 6 2011. 4. 45,766,610 34,304,570 80,071,180 7 2011. 5. 46,941,090 45,309,150 92,250,240 8 2017. 9. 66,440,890 6,774,550 73,215,440 9 2017. 10. 59,544,460 5,357,020 64,901,480 10 2017. 11. 36,343,810 2,833,260 39,177,070 합계 505,111,360 282,031,450 787,142,8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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