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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도8392
공갈미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피해자 M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되고, 자신이 쓴 글을 J군청 홈페이지에 올려달라는 취지로 K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행위 및 사회상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심신장애,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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