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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01 2016도10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중 공동폭행, 범죄단체 활동 및 범죄단체 위력과시 등 목적 공동협박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며 기록의 열람, 복사를 지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침해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판결에 양형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중 의료법 위반 및 상해, 강제추행 및 강요, 폭행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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