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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129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4. 기재 각 횡령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횡령행위에 관하여, 각 피고인 A과 공모하였고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② 중고자동차 판매 영업사원들이 실제 매매대금과 피해자 회사들에 보고하는 매매대금의 차액을 취득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서 정당화된다거나 피해자 회사들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공동정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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