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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20고정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20:2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계단 난간을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0경 1차, 21:15경 2차, 21:20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만 64세로서 현재까지 전과가 전혀 없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매도하였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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