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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141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26,736...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다음에서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12쪽 밑에서 5행 ‘마. 소결론’ 이하 부분은 제외). 2. 항소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안산시 상록구 J 도로 27㎡의 시가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 H의 시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매도청구의 대상인 된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장래 동향이나 용도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한 기타조건에서 ‘보통’ 수준으로 비교표준지와 동일한데도, 단지 현황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격차율이 0.33으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안 토지의 경우 그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그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의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되, 다만 그 토지의 형태,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들을 고려하여 감액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현황 도로인 사정을 제외할 경우 이 사건 도로는 비교표준지와 기타조건에서 동일하므로 그 격차율은 1.00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이 하면 격차율 합계는 1.47(= 1.08 × 1.00 × 1.42 × 0.96 × 1.00 × 1.00)이 되어, ㎡당 토지단가는 208만 원(≒ 855,000원 × 1.00 × 1.00 × 1.47 × 1.66)으로서 이 사건 도로의 시가는 5,616만 원(= 208만 원 × 27㎡)이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 B, C 소유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시가는 합계 326,736,000원[= (56,160,000 445,120,000 152,192,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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