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2. 4. 30.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거래처 관리, 영업, 자금 관리 등 피고 회사 운영의 전반을 관리하였다.
나. 그 무렵 피고 회사는 자체 수익으로 고정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별지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2012. 5. 14.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합계 80,905,400원을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다
(별지 거래내역 순번 3, 6 기재 합계 35,000,000원은 피고 회사의 C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이다). 2.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의 업무용 법인신용카드를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고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출금한 돈을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2) 이에 피고 회사는 2013. 2. 14.경 원고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
(가) 원고는 2012. 4. 28.부터 같은 해
8. 27.까지 피고 회사의 업무용 법인신용카드로 79,022,77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중 59,043,981원만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4.부터 2012. 9. 1.까지 피고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141,954,628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중 88,533,523원만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2012. 6. 29.경 C과 피고 회사의 용봉지점에 관한 이른바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은 보증금 및 권리금 35,000,000원과 관련한 범법행위 (3) 결국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