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 내지 2015. 7. 16. 기간에 대전 대덕구 F, 2 층 ‘G’ 사무실 내에서, ‘G’ 직원을 통해 별지 4 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4부 등을 작성하고 그곳에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을 일체 위임하여 합계 2,00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6. 내지 2015. 10. 27. 기간에 대전 대덕구 F, 2 층 ‘G’ 사무실 내에서, ‘G’ 직원을 통해 별지 9 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4부 등을 작성하고 그곳에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을 일체 위임하여 합계 2,00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신문 조서 (H) 사본, 피의자신문 조서 (I) 사본
1. 휴대전화 가입신청 서류 (A) 사본 등, 휴대전화 가입신청 서류 (B)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는 대포 폰 유통에 일조하는 행위인데, 피고인들은 자신들 명의의 휴대전화가 대포 폰으로 사용될 가능성, 다른 범행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하여 지나치게 무관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