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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9 2017고단198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0.부터 2015. 8. 11.까지 대전 대덕구 C, 2 층 ‘D’ 사무실 내에서, ‘D’ 직원을 통해 별지 2 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4부 등을 작성하고 그곳에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을 일체 위임하여 합계 1,80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8.부터 2015. 5. 29.까지 대전 대덕구 C, 2 층 ‘D’ 사무실 내에서, ‘D’ 직원을 통해 별지 4 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4부 등을 작성하고 그곳에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을 일체 위임하여 합계 1,80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 사본( 순 번 9,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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