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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9 2017고정28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30. 경 강릉시 B, 702호에서 ‘C’ 의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 당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대필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등기로 보내주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 ‘D’, ‘E’ 인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다음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 ‘F’, ‘G’ 인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등 총 4대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사본

1.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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