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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16 2017고단1989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 및 2015. 8. 3. 대전 대덕구 B 2 층 ‘C’ 사무실 내에서 ‘C’ 직원을 통해 별지 5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4부 등을 작성하고 그곳에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을 일체 위임하여 합계 2,80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 사본( 순 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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