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15 2019가단2276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318,200원과 그 중 25,597,183원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6,318,200원과 그 중 25,597,183원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