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나주시 B 전 298㎡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ㅌ, ㅈ, ㅊ, ㅋ, ㄱ의 각...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1991. 7. 29. 나주시 B 전 298㎡를 매수하여 1991.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ㅌ, ㅈ, ㅊ, ㅋ,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나) 부분 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가 1990년경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5. 23.부터 역산하여 5년 전인 2009. 5. 23.부터 2014. 10. 31.까지 적정 연 차임은 아래 표의 ‘연 차임’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09. 5.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4. 10.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합계 523,359원 및 이에 대한 부당이득이 최종 발생한 날인 2014. 10. 3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금액에 더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을 초과하는 2004. 5. 1.부터 2009. 5. 22.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위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으니,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