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87에 있는 영남6차아파트 앞 사거리를 정왕중학교 방향에서 시화공단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피고인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1세, 남)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금 8,195,398원 상당이 들도록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87에 있는 영남6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주취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