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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나525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2013. 3. 5. 10:2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부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3. 3. 5. 10:2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부근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하여, 피고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D 차량의 후미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은 전면부분이 파손되고, 로드레스트(차량트렁크와 운전석 사이의 칸막이 부품)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인영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인영공업사’라 한다)에 피고 차량의 수리를 맡기고, 인영공업사에 차량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시간당 공임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F에 대한 2014. 9. 3.자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토해양부가 2010년 공고한 시간당 공임은 21,553원 내지 24,252원인 사실,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의 물가인상률, 임금인상률의 평균은 12.975%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3년의 적정한 시간당 공임은 위 2010년 시간당 공임의 중간값인 22,902원(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위 물가인상률,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25,873원(22,902원 × 112.975%)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교환ㆍ탈착 비용 작업시간 56.78시간 피고가 피고 차량에 추가로 설치한 적재함에 관하여 원고와 추가담보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적재함 바닥 탈착 및 판금에 소요된 8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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