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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04 2019고정15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입학하고 교내 동아리나 소모임들 한참 모집할 시기인데 제가 지금은 나와서 활동하지 않는, 예전에 활동했던 한 C대 내 비공식(정식동아리나 중앙동아리 아님)커버댄스 동아리 *****‘(정확히는 동아리라고 하기 뭐한 C대 내 모임) 그러던 어느날 신입부원으로 제 스타일인 연하의 남자애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어느날 그애가 저에게 좋아한다고 F으로 고백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애는 같은 임원진 내 다른 여자 멤버들이랑 돌아가며 1대1로 스킨쉽 많은 커플댄스를 추고(곡도 심지어 제목이 ****랑 다른 애랑 춘 곡은 제목이 기억이 안나는데 쨌든 커플댄스), 심지어 임원진 중 한 명(커플댄스춘)은 그 아이에게 자기 셀카를 보내며 ’이쁘지 !‘라는 식으로 보내며 꼬리를 치고 1대1로 데이트까지 하였습니다. 들어보니 그 언니(커플댄스*****춘 사진보내며 예쁘지 라고함)는 *** ***학번으로 남자들한테 꼬리치기로 유명한 거 같더라고요’라는 내용의 글을 제보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 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가 저랑 사귀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니(B)가 A와 boyfriend라는 제목의 스킨십 많은 곡으로 커플댄스를 추고, A에게 자신의 셀카를 보내며 “예쁘지 !”라고 묻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언니B는 *14*로 여친이 있던없던 상관없이 남자들에게 들이대는 걸로 유명하다 들리더군요. 원래 이 글이 한번 올라갔었는데 소모임 측에서 자기들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이유로 제보자인 저를 사칭해 E측에 글을 내려달라 한 후 저에게 연락을 해왔길래 다시 제보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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