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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9 2019노3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행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의 집에 사는 남자가 제 아내인 피해자 C가 집밖으로 나가면 아내를 보고 자신의 집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항의한 사실이 있었는데 사건 당일에 아내와 함께 시장을 가던 중 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이 제 아내의 가슴을 발로 걷어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제가 화가 나서 피고인을 때리려 하였으나 아내가 적극적으로 말려 때리진 못하였다. 그런데 이때 피고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이에 제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주먹을 쥐고 다가갔는데 이번엔 철학관 사장님이 저를 뒤에서 끌어안아 말리던 중 피고인이 다시 발로 제 복부를 1회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및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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