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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31 2016고단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7. 25. 23:57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태안 여중 방향에서 태 안 지구대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5 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 척수 손상으로 인한 불완전 사지 마비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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